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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상복구의정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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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상복구의 정의

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5조 (계약의 종료)
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.
여기서 "원상으로의 회복"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.
보통 임차인이 영업행위를 위하여 고치거나 짓거나 세우거나 만든 경우는 원래의 상태로 임대가
가능하도록 복구해주어야 합니다. 임대차 기간에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상이나 마모는 임차인의
책임이 아닌 것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.

* 사조씨푸드(주), JB우리캐피탈(주) 공식협력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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